AI관련 살처분 가금류 보상금 지급기준 단가 산정 |
1. 축종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내역
가. 산란용 종계 : 27주령 및 주령별 가격
① 27주령 : 31,540원 = 생산비 25,462원 + 잔존가치 6,078원
○ 생산비 : 25,462원/마리
- 산출기준 : 평균사육규모 30천수 기준으로 종계병아리구입비, 사료비, 인건비(농장주1, 부부 등 3인), 연료비, 수도광열비, 방역비, 감가상각비, 깔짚비, 시설유지비 등
○ 잔존가치(향후 기대 수익) : 6,078원
- 종란 221개×275원(‘13년도 병아리가격×1/4)×수익율 10%
* 산란 종계 27주령 보상급 지급단가 산출내역 : 붙임1
② 27주령을 제외한 주령별 지급기준
○ 28~78주령 지급기준
- 27주령 최고가격에서 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 발표하는 78주령(산란종계 노계) 하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
○ 26~1주령 지급기준
- 27주령 최고가격에서 1주령까지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
Ⅰ. 산정배경 및 방법
□ “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”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-27호, 2018.4.6)의 [별표1] ‘보상금 평가액 상한선’ 기준 변경에 따라 산란용 실용가금(산란계)의 사육규모별* 보상금 상한선 산정 기준 마련
* 산란계 3개구간(12만미만/ 12만∼48만/ 48만이상)
□ 축산과학원, 농협,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
Ⅱ. 축종별 사육규모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내역
1. 산란용 실용계 : 21주령 및 주령별 가격
가. 21주령 사육구간별 산출내역
□ 생산비(마리당)
ㅇ 사육구간(3개 구간)
- ① 12만수 미만(6만수 기준), ② 12만수~48만수 미만(30만수 기준), ③ 48만수 이상(48만수 기준)
ㅇ 산출내역
- (농장별 평가기준)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산정
: 가축(병아리 또는 중추)구입비, 사료비, 인건비(자료제출시에 한함), 연료비, 수도광열비, 방역비(그외약품비용, 위탁방역비), 시설유지비(난좌구입비, 청소비, 가축보험료)
- (사육구간별 표준단가) 사육구간별 표준금액으로 산정
: 인건비, 방역비(백신접종비용), 건물·시설 감가상각비(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), 깔짚비(평사농장만 적용), 시설유지비(재료비용)
□ 잔존가치(향후 기대 수익)
ㅇ 계란 290개* × 계란특란가격(축평원 공시 가격) × 수익율 10%
* 단, 농장별 잔존가치 입증 시 반영(최근 1년간 출하(사육)계군의 세금계산서, 사육일지 등알생산 증빙자료 제출 시 적용)
※ 산란계 21주령 보상급 지급단가 산출내역 : 붙임1
나. 21주령을 제외한 주령별 지급기준
□ 22~78주령 지급기준
ㅇ 21주령 최고가격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*에서 공시하는 78주령(산란 노계) 하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
□ 20~11주령 지급기준
ㅇ 21주령 최고가격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*에서 공시하는 10주령(중추)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
□ 10주령 지급기준
ㅇ 축산물품질평가원*에서 공시하는 10주령(중추)가격
□ 9~1주령 지급기준
ㅇ 축산물품질평가원*에서 공시하는 10주령(중추)상한가격에서 1주령까지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
□ 78주령 이상 지급기준
ㅇ 축산물품질평가원*에서 공시하는 78주령(산란노계) 하한가격
*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기준 적용
AI관련 살처분 가금류 보상금 지급기준 단가 산정
1. 축종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내역
가. 산란용 종계 : 27주령 및 주령별 가격
① 27주령 : 31,540원 = 생산비 25,462원 + 잔존가치 6,078원
○ 생산비 : 25,462원/마리
- 산출기준 : 평균사육규모 30천수 기준으로 종계병아리구입비, 사료비, 인건비(농장주1, 부부 등 3인), 연료비, 수도광열비, 방역비, 감가상각비, 깔짚비, 시설유지비 등
○ 잔존가치(향후 기대 수익) : 6,078원
- 종란 221개×275원(‘13년도 병아리가격×1/4)×수익율 10%
* 산란 종계 27주령 보상급 지급단가 산출내역 : 붙임1
② 27주령을 제외한 주령별 지급기준
○ 28~78주령 지급기준
- 27주령 최고가격에서 양계협회에서 매주 조사 발표하는 78주령(산란종계 노계) 하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
○ 26~1주령 지급기준
- 27주령 최고가격에서 1주령까지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
살처분 가금류(산란용실용계)보상금 산정기준
Ⅰ. 산정배경 및 방법
□ “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”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-27호, 2018.4.6)의 [별표1] ‘보상금 평가액 상한선’ 기준 변경에 따라 산란용 실용가금(산란계)의 사육규모별* 보상금 상한선 산정 기준 마련
* 산란계 3개구간(12만미만/ 12만∼48만/ 48만이상)
□ 축산과학원, 농협,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
Ⅱ. 축종별 사육규모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내역
1. 산란용 실용계 : 21주령 및 주령별 가격
가. 21주령 사육구간별 산출내역
□ 생산비(마리당)
ㅇ 사육구간(3개 구간)
- ① 12만수 미만(6만수 기준), ② 12만수~48만수 미만(30만수 기준), ③ 48만수 이상(48만수 기준)
ㅇ 산출내역
- (농장별 평가기준)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산정
: 가축(병아리 또는 중추)구입비, 사료비, 인건비(자료제출시에 한함), 연료비, 수도광열비, 방역비(그외약품비용, 위탁방역비), 시설유지비(난좌구입비, 청소비, 가축보험료)
- (사육구간별 표준단가) 사육구간별 표준금액으로 산정
: 인건비, 방역비(백신접종비용), 건물·시설 감가상각비(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), 깔짚비(평사농장만 적용), 시설유지비(재료비용)
□ 잔존가치(향후 기대 수익)
ㅇ 계란 290개* × 계란특란가격(축평원 공시 가격) × 수익율 10%
* 단, 농장별 잔존가치 입증 시 반영(최근 1년간 출하(사육)계군의 세금계산서, 사육일지 등알생산 증빙자료 제출 시 적용)
※ 산란계 21주령 보상급 지급단가 산출내역 : 붙임1
나. 21주령을 제외한 주령별 지급기준
□ 22~78주령 지급기준
ㅇ 21주령 최고가격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*에서 공시하는 78주령(산란 노계) 하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
□ 20~11주령 지급기준
ㅇ 21주령 최고가격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*에서 공시하는 10주령(중추)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
□ 10주령 지급기준
ㅇ 축산물품질평가원*에서 공시하는 10주령(중추)가격
□ 9~1주령 지급기준
ㅇ 축산물품질평가원*에서 공시하는 10주령(중추)상한가격에서 1주령까지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
□ 78주령 이상 지급기준
ㅇ 축산물품질평가원*에서 공시하는 78주령(산란노계) 하한가격
*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기준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