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시행 계획
□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사람·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·공고 시행
ㅇ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맞춰 고병원성 AI 수평전파 차단 효과가 있었던 차량·사람 등에 대한 이동 제한조치를 추진
□ (행정명령)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지자체장에게 소독·이동제한·출입통제 등 명령 지시
ㅇ (운영기간) ’24. 10. 1. ~ ‘25. 2. 28.(단,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)
* 고병원성 AI 발생(야생조류 발생 포함) 시 즉시 시행(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)
ㅇ (주요내용)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,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10건*[붙임1]
* 철새도래지에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명령은 旣 조치(9.20)
ㅇ (법적근거)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제19조(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) 및 제52조(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)
-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사람·가축·차량 등에 대한 격리·폐쇄 명령 조치 지시를 할 수 있음
- 지자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은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사람·가축·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 조치 등 명령 가능
ㅇ (위반 시 처분) 행정명령 위반시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ㅇ (추진절차) 각 지자체는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라 행정명령을 공고*하고, 대상자에게 명령서** 발부(’24.9.23.~9.27.) 및 시행(‘24.10.1~)
* 지자체장은 이동제한·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 조치를 명할 때 목적, 지역, 대상 가축·사람 또는 차량, 기간을 공고하여야 함
** 가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격리·억류·이동제한·소독·교통차단·출입통제 명령서
ㅇ (이행점검) 축산차량 GPS 관제*(KAHIS), 전화조사(지자체), 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, 위반농장은 고발 등 엄정 조치
* 검역본부는 오리, 산란계 등 AI 주요 발생 축종을 중심으로 샘플링 점검
□ (공고)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정하여 방역기준 공고(8건) 시행
ㅇ (운영기간) ’24. 10. 1. ~ ‘25. 2. 28.(단,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)
* 고병원성 AI 발생(야생조류에서 검출 포함) 시 즉시 시행(위반 시 처분)
ㅇ (주요내용) 농장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, 소독필증 확인·보관, 왕겨살포기 세척·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등 8건[붙임 2]
ㅇ (법적 근거)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제17조의6(방역기준의 준수*)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, [별표 2의4](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)
* 5.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
ㅇ (위반시 처분)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,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*
*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라 방역기준 위반 시 5% 감액 조치
ㅇ (추진절차) 농식품부장관이 세부 방역기준을 정하여 공고
□ 행정명령 및 공고문 확정
ㅇ 행정명령은 지자체에 명령 지시, 우리 부는 방역기준 공고
□ 관계기관·지자체 등 공문 시달(‘24.9.23.), 집중 지도·홍보(9.23.~)
ㅇ (농식품부) 공문 시달, 공고 홈페이지 게시 등
ㅇ (검역본부) 전국 가금농장·축산시설·차량 등에 문자 발송(KAHIS)
ㅇ (지자체) 지자체는 행정명령 내용 공고 및 명령서 발급
ㅇ (단체·유관기관) 가금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, 농협 등을 통해 가금농가, 축산시설 및 축산 관계자 등에 홍보
* 생산자단체 주도로 방역교육 추진
□ 행정명령 및 공고 시행(‘24.10.1~)
<붙임> 1. ‘24/’25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1부
2 행정명령 공고(안) 1부
3. 방역기준 공고(안) 1부
4. 격리·억류·이동제한·소독·교통차단·출입통제 명령서 1부
5.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1부
6.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 접수대장 1부
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시행 계획
1
추진배경
□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사람·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·공고 시행
ㅇ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맞춰 고병원성 AI 수평전파 차단 효과가 있었던 차량·사람 등에 대한 이동 제한조치를 추진
2
행정명령
□ (행정명령)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지자체장에게 소독·이동제한·출입통제 등 명령 지시
ㅇ (운영기간) ’24. 10. 1. ~ ‘25. 2. 28.(단,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)
* 고병원성 AI 발생(야생조류 발생 포함) 시 즉시 시행(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)
ㅇ (주요내용)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,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등 10건*[붙임1]
* 철새도래지에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명령은 旣 조치(9.20)
ㅇ (법적근거)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제19조(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) 및 제52조(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)
- 농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사람·가축·차량 등에 대한 격리·폐쇄 명령 조치 지시를 할 수 있음
- 지자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은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사람·가축·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 조치 등 명령 가능
ㅇ (위반 시 처분) 행정명령 위반시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ㅇ (추진절차) 각 지자체는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라 행정명령을 공고*하고, 대상자에게 명령서** 발부(’24.9.23.~9.27.) 및 시행(‘24.10.1~)
* 지자체장은 이동제한·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 조치를 명할 때 목적, 지역, 대상 가축·사람 또는 차량, 기간을 공고하여야 함
** 가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격리·억류·이동제한·소독·교통차단·출입통제 명령서
ㅇ (이행점검) 축산차량 GPS 관제*(KAHIS), 전화조사(지자체), 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, 위반농장은 고발 등 엄정 조치
* 검역본부는 오리, 산란계 등 AI 주요 발생 축종을 중심으로 샘플링 점검
3
방역기준 공고
□ (공고)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정하여 방역기준 공고(8건) 시행
ㅇ (운영기간) ’24. 10. 1. ~ ‘25. 2. 28.(단,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)
* 고병원성 AI 발생(야생조류에서 검출 포함) 시 즉시 시행(위반 시 처분)
ㅇ (주요내용) 농장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, 소독필증 확인·보관, 왕겨살포기 세척·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등 8건[붙임 2]
ㅇ (법적 근거)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제17조의6(방역기준의 준수*)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, [별표 2의4](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)
* 5.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
ㅇ (위반시 처분)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,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*
*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라 방역기준 위반 시 5% 감액 조치
ㅇ (추진절차) 농식품부장관이 세부 방역기준을 정하여 공고
4
조치 계획
□ 행정명령 및 공고문 확정
ㅇ 행정명령은 지자체에 명령 지시, 우리 부는 방역기준 공고
□ 관계기관·지자체 등 공문 시달(‘24.9.23.), 집중 지도·홍보(9.23.~)
ㅇ (농식품부) 공문 시달, 공고 홈페이지 게시 등
ㅇ (검역본부) 전국 가금농장·축산시설·차량 등에 문자 발송(KAHIS)
ㅇ (지자체) 지자체는 행정명령 내용 공고 및 명령서 발급
ㅇ (단체·유관기관) 가금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, 농협 등을 통해 가금농가, 축산시설 및 축산 관계자 등에 홍보
* 생산자단체 주도로 방역교육 추진
□ 행정명령 및 공고 시행(‘24.10.1~)
<붙임> 1. ‘24/’25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1부
2 행정명령 공고(안) 1부
3. 방역기준 공고(안) 1부
4. 격리·억류·이동제한·소독·교통차단·출입통제 명령서 1부
5.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1부
6.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 접수대장 1부